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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피곤한 하루 2024. 7. 21.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4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2024년 7월 19일 기준으로 실시되며,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주요 내용

1. 사업 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신혼Ⅰ: 100호, 신혼Ⅱ: 100호

2. 대상 주택

서울특별시 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종류 및 면적제한:
    •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주택심사 통과 주택:
    • 주택심사(권리분석)를 통과하여 전세보증금의 확보가 가능한 주택

3. 지원 금액 및 월 임대료

  • 지원금액: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호당 1억 4,500만 원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호당 2억 4,000만 원
    • 최대지원금액: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최대 1억 3,775만 원,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최대 1억 9,200만 원)
    • 입주자 부담금: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20%
    • 보증금한도액: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최대 3억 6,250만 원,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최대 6억 원)
  • 월 임대료: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 적용하여 월 임대료 산정
    • 금리(연이율): 연 1.0% ~ 2.0%
    • 우대금리: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미성년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까지 우대금리 적용 가능

4. 계약 조건

  • 임대기간: 2년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공통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부 신청자격을 갖춘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기준일: 모집공고일(2024.7.19.)

2. 세부 신청자격

  • 입주대상:
    • 신생아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또는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신혼부부: 혼인 10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자
    • 한부모가족: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 소득 및 자산요건

  •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적용 및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 적용
  • 소득기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자산기준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자산기준
혼신생아 전세임대Ⅰ소득기준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 소득기준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소득기준

4. 신청방법 및 공급절차

  1. 청약접수: 2024.7.29.(월) ~ 2024.8.2.(금) 17:00
  2. 신청방법 :SH청약홈페이지 (https://www.i-sh.co.kr/app/index.do)를 통해 온라인 청약 접수
    ※ 방문접수 및 우접수 불가
  3. 서류제출: 2024.8.7.(수) 공지사항 게시 및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4. 입주대상자 발표: 2024.10.4.(예정)
  5. 입주희망 주택 물색: 최종대상자 발표 후 주택 물색 가능
  6. 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통과 후 계약 체결 가능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청약 접수 방법
청약 접수방법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공급 절차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공급 절차

5. 제출서류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제출서류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제출서류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유의사항 및 문의처

1. 유의사항

  • 1세대 1 주택 신청 원칙, 동일인이 유형·순위별 중복 신청 불가
  •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해당 주택을 명도해야 신청 가능
  • 전화 상담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및 최종당첨 안내는 청약 시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지로 통보되므로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필요

2.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계약 및 입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2024_7_19_공고)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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