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4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2024년 7월 19일 기준으로 실시되며,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주요 내용
1. 사업 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신혼Ⅰ: 100호, 신혼Ⅱ: 100호
2. 대상 주택
서울특별시 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종류 및 면적제한:
-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주택심사 통과 주택:
- 주택심사(권리분석)를 통과하여 전세보증금의 확보가 가능한 주택
3. 지원 금액 및 월 임대료
- 지원금액: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호당 1억 4,500만 원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호당 2억 4,000만 원
- 최대지원금액: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최대 1억 3,775만 원,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최대 1억 9,200만 원)
- 입주자 부담금: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20%
- 보증금한도액: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최대 3억 6,250만 원,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최대 6억 원)
- 월 임대료: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 적용하여 월 임대료 산정
- 금리(연이율): 연 1.0% ~ 2.0%
- 우대금리: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미성년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까지 우대금리 적용 가능
4. 계약 조건
- 임대기간: 2년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공통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부 신청자격을 갖춘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기준일: 모집공고일(2024.7.19.)
2. 세부 신청자격
- 입주대상:
- 신생아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또는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신혼부부: 혼인 10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자
- 한부모가족: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 소득 및 자산요건
-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적용 및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 적용
- 소득기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4. 신청방법 및 공급절차
- 청약접수: 2024.7.29.(월) ~ 2024.8.2.(금) 17:00
- 신청방법 :SH청약홈페이지 (https://www.i-sh.co.kr/app/index.do)를 통해 온라인 청약 접수
※ 방문접수 및 우접수 불가 - 서류제출: 2024.8.7.(수) 공지사항 게시 및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입주대상자 발표: 2024.10.4.(예정)
- 입주희망 주택 물색: 최종대상자 발표 후 주택 물색 가능
- 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통과 후 계약 체결 가능
5. 제출서류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유의사항 및 문의처
1. 유의사항
- 1세대 1 주택 신청 원칙, 동일인이 유형·순위별 중복 신청 불가
-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해당 주택을 명도해야 신청 가능
- 전화 상담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및 최종당첨 안내는 청약 시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지로 통보되므로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필요
2.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계약 및 입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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