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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지원 혜택 총정리: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피곤한 하루 2024. 7. 13.

높은 주거비와 안정적인 주거 공간 부족은 청년들이 독립하고 사회에 기여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다양한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혜택과 그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 제도의 개요

청년 주거 지원 제도는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제도에는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 주거 지원 혜택 총정리
청년 주거 지원 혜택 총정리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지원 유형 및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대상: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70만 원 이하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
  • 지원기간: 2022 ~ 2026년 한시사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통합공공임대주택

  • 지원대상: 18~39세 청년 등 무주택자, 중위 소득 150% 이하(1인 가구 170%)
  • 지원내용: 임대주택 공급(시세 35~90% 수준)
  •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후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에서 신청

행복주택

  • 지원대상: 19~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등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 지원내용: 임대주택 공급(시세 60~80% 수준)
  •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후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에서 신청

나눔형 주택 (이익공유형)

  • 지원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분양주택 공급
  •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후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에서 신청​

선택형 주택 (6년 분양전환)

  • 지원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후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에서 신청

전세 임대

  • 지원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 우수 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의 전세 임대주택을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
  • 신청방법: 상시 입주자 모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를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및 지방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공급

  • 지원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 우수 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시세 30~50%)의 매입 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
  • 신청방법: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관할 지자체를 통해 가능
  • 문의처: LH 청약플러스 콜센터(☎ 1600-100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유효한 경우,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및 일부 지원(최대 30만 원)
  • 신청방법: 2024년 3월 4일부터 지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지원대상: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19~34세 무주택자
  • 지원내용: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이자율 최대 4.5%, 월 납입한도 2~100만 원, 대출금리 최저 연 2.2%, 최장 40년 고정금리
  • 신청방법: 은행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 주거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 지원대상: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대출금액: 최대 4억 원
    • 금리: 2.15~3.25%
  •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든든 비대면 신청(www.khug.or.kr) 및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 접수​

청년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지원대상: 청년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전세 자금 대출
    • 주택 면적: 85㎡ 이하
    • 보증금: 3억 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 대출비율: 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 1.8~2.7%
  •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든든 비대면 신청(www.khug.or.kr) 및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 접수​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

  •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외벌이 3,5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전세 자금 대출
    • 주택 면적: 85㎡ 이하
    • 보증금: 2억 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 대출비율: 보증금의 80~100%
    • 금리: 1.5%
  •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든든 비대면 신청(www.khug.or.kr) 및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 접수

결론

청년 주거 지원 혜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해당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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