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지원 혜택 총정리: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높은 주거비와 안정적인 주거 공간 부족은 청년들이 독립하고 사회에 기여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다양한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혜택과 그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 제도의 개요
청년 주거 지원 제도는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제도에는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지원 유형 및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대상: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70만 원 이하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
- 지원기간: 2022 ~ 2026년 한시사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통합공공임대주택
- 지원대상: 18~39세 청년 등 무주택자, 중위 소득 150% 이하(1인 가구 170%)
- 지원내용: 임대주택 공급(시세 35~90% 수준)
-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후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에서 신청
행복주택
- 지원대상: 19~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등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 지원내용: 임대주택 공급(시세 60~80% 수준)
-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후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에서 신청
나눔형 주택 (이익공유형)
- 지원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분양주택 공급
-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후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에서 신청
선택형 주택 (6년 분양전환)
- 지원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후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에서 신청
전세 임대
- 지원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 우수 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의 전세 임대주택을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
- 신청방법: 상시 입주자 모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를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및 지방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공급
- 지원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 우수 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시세 30~50%)의 매입 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
- 신청방법: 상시 입주자 모집, 신청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관할 지자체를 통해 가능
- 문의처: LH 청약플러스 콜센터(☎ 1600-100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유효한 경우,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및 일부 지원(최대 30만 원)
- 신청방법: 2024년 3월 4일부터 지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지원대상: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19~34세 무주택자
- 지원내용: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이자율 최대 4.5%, 월 납입한도 2~100만 원, 대출금리 최저 연 2.2%, 최장 40년 고정금리
- 신청방법: 은행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 주거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 지원대상: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대출금액: 최대 4억 원
- 금리: 2.15~3.25%
-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든든 비대면 신청(www.khug.or.kr) 및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 접수
청년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지원대상: 청년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전세 자금 대출
- 주택 면적: 85㎡ 이하
- 보증금: 3억 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 대출비율: 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 1.8~2.7%
-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든든 비대면 신청(www.khug.or.kr) 및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 접수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
-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외벌이 3,5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전세 자금 대출
- 주택 면적: 85㎡ 이하
- 보증금: 2억 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 대출비율: 보증금의 80~100%
- 금리: 1.5%
-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든든 비대면 신청(www.khug.or.kr) 및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 접수
결론
청년 주거 지원 혜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해당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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