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차 장기전세주택2 신청법: 자격 조건, 방법, 유의사항 총정리"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합니다.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에서 300 가구의 신혼부부가 12월 초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제1차 장기전세주택 2 입주자 모집절차 및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4.07.11.(목)
- 접수기간 : 2024.07.23.(화) ~ 07.24.(수) 17: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08.09.(금)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 : 2024.08.09.(금) ~ 08.14.(수)
- 소득·자산 소명 : 대상자 별도
- 통보당첨자 발표 : 2024.10.07.(월)
- 계약체결 : 2024.10.21.(월) ~ 10.24.(목)
- 전용면적별 전세보증금: 49㎡는 3억5,250만 원,㎡는4억 2,375만 원 (시세 대비 50%)
-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
1.1 청약 신청 세부 일정 및 장소
- 인터넷 청약 : 2024.07.23.(화) 10:00 ~ 07.24.(수) 17:00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
- 방문 청약 : 2024.07.24.(수) 10:00 ~ 17:00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강당
제1차 장기전세주택 2 신청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07.1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신혼부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20% 이하, (예비신혼부부) 180% 이하.
- 총 자산 합산기준 6.55억 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는 5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장기전세주택 2 제출서류
3.1 공통서류(전원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전부표기)
- 주민등록표 초본(전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2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임신진단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입양관계증명서
3.3 예비신혼부부 서류
- 신분증 사본
- 세대구성확인서
- 공동신청확인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1차 장기전세주택 2 참고사항
4.1 가점 및 감점 기준
4.2 입주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연장(10년 → 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합니다. 또한, 입주 이후 자녀증가에 따라 세대원수가 증가하는 가구에 대해 입주 이후 10년 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9년 차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입주 위치 및 모집 평형 안내
4.4 추가 문의사항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고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신청자격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아래 자료 파일 및 SH공사 누리집(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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