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관련하여 2024년 7월부터 변경되는 단축급여 지원 확대 및 분담금 지원금 신설 사항 등 상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1.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7월부터 시행)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지원 구간 확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통상임금의 100% 지원.예시: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주당 10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월 50만 원 지원.1.2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1.3 사용 대상 자녀 연령 확대연령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1... 정보 2024. 7. 1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