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사항

피곤한 하루 2024. 7. 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관련하여 2024년 7월부터 변경되는 단축급여 지원 확대 및 분담금 지원금 신설 사항 등 상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사항

1.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7월부터 시행)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 지원 구간 확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예시: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주당 10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월 50만 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1.2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1.3 사용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연령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1.4 사용 기간 연장

  • 사용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

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이 예외 되는 경우

  • 근로자의 계속근로시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에 노력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증명했을 때
  • 직무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된 근로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후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2.1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업주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신청: 기업회원 로그인 후 ‘고용안정장려금’ 메뉴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지원금 지급: 지원금의 50%는 3개월 주기로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된 후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자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개인’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선택
  2. 신청: 필요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후 신청 내용 확인 후 제출.

근로자 신청 절차
근로자 신청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단축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내역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서 등)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유의사항

  • 연장 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 근무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먼저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한 준수: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 중복 수혜 제한: 동일한 기간에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3.1 사례 예시

A 씨 사례: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A 씨는 주 10시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월 25만 원의 단축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추가로, A 씨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는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월 20만 원의 분담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문의처

  •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국번 없이)
  •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제도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