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관련하여 2024년 7월부터 변경되는 단축급여 지원 확대 및 분담금 지원금 신설 사항 등 상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1.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7월부터 시행)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지원 구간 확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통상임금의 100% 지원.예시: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주당 10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월 50만 원 지원.1.2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1.3 사용 대상 자녀 연령 확대연령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1... 정보 2024. 7. 18. 더보기 ›› 실업급여 신청부터 재취업활동까지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 신청부터 재취업활동까지 한눈에 보기"는 실업급여 신청대상,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 그리고 재취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1.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 조건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비자발적 실직: 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의사로 인한 퇴사)가 아닌 경우재취업 의사: 재취업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적극적인 구직 활동: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3. 실업급여 상한 및 하한액 금액2024 실업급여 금액 하한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 정보 2024. 7. 1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