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여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의 및 목적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혜택과 장점
- 청년 구직자: 취업 지원금,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취업 알선 서비스
- 중소기업: 채용 인센티브, 인건비 지원, 고용 유지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신청기간 : 2024.01.29 ~ 2024.12.31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필요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신청 시 유의사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신청 자격 요건
신청 자격 요건
- 청년 구직자: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세부 요건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요건
-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지원 한도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기업당 최대 30명(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 가능,단 최대 60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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