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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부터 재취업활동까지 한눈에 보기

피곤한 하루 2024. 7. 18.

"실업급여 신청부터 재취업활동까지 한눈에 보기"는 실업급여 신청대상,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 그리고 재취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신청부터 재취업활동까지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 신청부터 재취업활동까지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
  • 비자발적 실직: 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의사로 인한 퇴사)가 아닌 경우
  • 재취업 의사: 재취업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적극적인 구직 활동: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3. 실업급여 상한 및 하한액 금액

2024 실업급여 금액 하한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하한액 미만이라면 하한액이 적용되며 상한액 이상이라면 상한액이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 ('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17년 4~12월은 50,000원 / '17년 1~3월은 46,584원 / '16년은 43,416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3.1 실업급여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4.1 온라인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구직등록: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4.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4.2 오프라인 신청

  1.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2.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제출(신분증, 이직확인서 등)

5.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5.1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

  • 1차 실업인정일: 집체교육 이수
  • 2차~4차 실업인정일: 4주에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에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5.2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2차~3차 실업인정일: 4주에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에 2회 (구직활동만 가능)

5.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2차~4차 실업인정일: 4주에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5차~7차 실업인정일: 4주에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 실업인정일~수급기간 만료일: 1주에 1회 (구직활동만 가능)

5.4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에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가능)

6.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6.1 구직활동

  • 입사 지원: 워크넷, 민간 취업사이트, 이메일 지원, 우편·팩스 지원
  • 면접: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명함 등
  • 채용 관련 행사: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구직 외 활동

  • 직업훈련 수강: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30시간 이상 수강 시 구직활동 2회 인정, 30시간 미만 수강 시 1회 인정
  • 직업 심리검사: 1회 인정
  • 단기취업특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특강 (총 3회까지 인정)
  • 심리안정상담: 1회 인정

7.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활동 날짜: 같은 날에 여러 활동을 했더라도 1회로만 인정되므로, 각각 다른 날에 활동해야 합니다.
  • 활동 인정 제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 서류: 각 활동에 대해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1 문의처

  •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국번 없이)
  •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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