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완벽 가이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안내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 및 문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주요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여 빈곤 탈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인 가구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인 가구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가구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100만 원 이하인 가구
3)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100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
- 모바일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
-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접수/문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접수 및 문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국세청 장려세제과: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
- 홈택스 고객센터: 1588-2121로 문의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 가능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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